인천에서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되고도 예산 부족 때문에 방치됐던 ‘무주골 근린공원’이 민간 자본 유치에 힘입어 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최근 민간공원 추진사업자 무주골파크와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제도에 따라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가 전체 공원의 70% 이상 면적에 녹지공간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주거시설 등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인 무주골파크는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 근린공원 부지 12만㎡ 중 약 70%에 이르는 8만5천㎡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3만5천㎡ 터에는 886가구, 27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무주골파크는 총사업비 2천69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법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무질서하게 활용돼 왔던 부지가 시민에게 필요한 녹지휴식공간으로 제공될 것”이라며 “시도 공원 조성 사업비 4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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