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전격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ㆍ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이날 경기남부청에 압송된 양 회장은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 “공분을 자아낸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이 체포됨에 따라 양 회장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앞서 국내 웹하드 업계 1ㆍ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왔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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