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이하 수령 및 10대 질병 치료이력 없으면 무심사 전환
12월부터 단체실손에 가입한 소비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면 개인실손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2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5년 이상 단체실손 가입시, 12월 1일부터 같은 보장의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시 1개월 이내 개인실손으로 전환 가능하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받고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 무심사로 전환한다.
전환대상은 전환신청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 가입돼 있는 회사 임·직원 중 개인실손 가입연령에 해당하는 자다. 입사와 퇴사가 빈번한 현실을 고려해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단체실손에 계속 가입한 것으로 인정한다.
전환시점에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중인 개인실손으로 전환되고, 보장종목,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의 세부 가입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실손과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하게 적용한다.
소비자가 보장종목 추가, 보장금액 증액 등을 요청할 경우 보험회사의 인수심사를 거쳐 보장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한다.
향후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시 이미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해 실손보험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해당 가입자는 단체 및 개인실손을 취급하는 보험회사(14개 손보사, 17개 생보사)에 개인실손 전환 및 중지 신청할 수 있다. 단체실손의 개인실손 전환 등 연계제도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실손 전환 및 중지 등 실손 연계제도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월 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실손 연계제도 신청은 월요일 3일부터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착한실손(2017년 4월 이후) 이전에 가입한 실손계약자가 착한실손으로 쉽게 전환할 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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