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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된다…업계 관행 개선

금융당국, 손해사정업무의 위탁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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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앞으로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활성화되고, 손해사정업무의 위탁기준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보험권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을 신설한다. 손해사정업체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및 민원처리 현황 등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기준을 새로 만든다.

보험회사의 위탁수수료 지급 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반영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을 강화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동의 기준 마련 (내부통제 기준)한다.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다.

시범적으로 실손보험(단독)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동의기준을 대폭 완화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계획이다.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합리적인 위탁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선임권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해당사유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보험회사에 의무를 부과한다.

또, 손해사정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합 제공하고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강화 및 메뉴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이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위탁 공정성을 높여 보험회사·손해사정사 간 수평적 관계에서 전문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2019년 2분기 중 소비자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개정 및 자율규제방안 마련 등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것이다”라면서 “손해사정업체는 경영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업무절차를 더욱 명확히 해 불공정한 영업질서를 개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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