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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이흥수 전 인천 동구청장 2심서 유죄

분뇨수집 운반업체 대표에게 이권을 주고 아들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흥수 전 인천 동구청장(58)이 2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업 신청 등이 이뤄진 즈음 채용 청탁이 이뤄져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전 구청장이 초범이고 실제로 사업 허가 등 부정처사로까지 나아간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구청장은 2015∼2016년 아들 B씨(29)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A씨가 모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과 같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회 통념상 아들의 월급을 직접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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