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아파트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가 피해 방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입주민의 참여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을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넣어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실내 흡연행위를 신고하면 관리 주체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자투표시 본인인증 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10분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이밖에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을 참조,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등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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