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30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해 사업장별 각각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안분대상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해 각각의 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는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ㆍ납부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고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시는 기한 내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안내문을 관내 법인 8천41개 사업장에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첩, 전광판, 시청 및 읍ㆍ면에 리플릿을 비치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ㆍ납부 마감일인 4월 30일에 전자신고가 집중될 경우 위택스 접속지연이 우려되니 가급적 4월 25일 이전에 분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분, 신고ㆍ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및 방문, 우편신고가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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