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보증 10조 원으로 증가, 기존보증 6조 원 감축
연대보증 폐지 1년을 맞아 우려됐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공급 감소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연대보증 없이 공급된 법인기업 신규보증이 8조 원 넘게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보증기관·중소기업 대표 등과 함께 2018년 4월 연대보증 폐지 시행 이후 1년간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년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증가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며, 지난 3월 말까지 10조 5천억 원(8조 3천억 원 증가)을 연대보증 없이 공급했다. 과거 연대보증에 입보된 기존 보증은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며, 3월 말까지 6조 3천억 원을 감축했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었지만 신·기보의 총 보증공급액은 67조 3천억 원으로 전년동기(66조 5천억 원) 대비 증가(8천억 원)했다. 창업기업(업력 7년이내) 지원규모는 31조 9천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6조 8천억 원, 전년동기대비 +27.0%↑)했다.
폐지 전, 보증기관이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보증을 공급한다는 우려도 나왔었다. 하지만 신·기보 모두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도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력·성장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연대보증 폐지 후 정책자금 사용의 책임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대표자에 대한 책임경영심사(사전심사)를 강화했다. 또, 보증부대출 전용계좌를 도입해 자금사용내역을 점검(사후심사)하고, 정책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을 적발·방지했다.
향후, 금융위는 기업인의 재기·재도전 지원을 돕기 위해 관련인정보 등록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영인은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한다. 신정원에 등록된 관련인 정보는 금융회사 및 CB사에 공유되고,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 경영인이 ‘책임경영 이행약정’ 준수하면 관련인으로의 등록을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정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해 오는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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