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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밀착 치안’ 경기도형 자치경찰 모델로 공모전 뛴다

道, 오늘 토론회 개최… 도입 방향·시스템 조기 정착 방안 모색
시행 시 경찰인력 8천170명 이관… 인건비만 5천719억원 달해
막대한 재정부담 대비 지자체 권한은 적어… 해결해야 할 과제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주민밀착 치안을 강조한 경기도형 모델을 들고 8월부터 자치경찰 시범사업 공모전에 본격 돌입한다. 정부의 구상대로 진행시 부여되는 권한에 비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짊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형 자치경찰의 미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29일 경기R&DB센터(수원 광교)에서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도의 단계적 시행에 대비, 경기지역 여건에 맞는 자치경찰 도입 기본방향 정립과 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경찰청 자치경찰 준비단장을 비롯해 지자체 관계자, 경찰, 학계,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올해 시범시행 시ㆍ도를 5~7곳(서울, 세종, 제주 등 3곳은 이미 확정) 선정, 성과를 평가하고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오는 8월 공모계획을 확정하고 9월께 공모를 거쳐 10월에 시범시행 시ㆍ도를 2~4곳 선정할 계획이다.

현 자치경찰 도입방안의 핵심은 ▲자치경찰본부(광역지자체) 및 자치경찰대(기초지자체) 신설 ▲11만 8천 명의 전체 경찰 중 4만 3천 명을 자치경찰로 전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시ㆍ도경찰위원회 설치 ▲국가경찰(정보, 보안, 외사 등)과 자치경찰(생활안전, 교통, 여성ㆍ청소년 등) 간 사무배분 등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방침대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시 원래 정책 취지인 지방분권 확대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경기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자치경찰 시행에 따른 재정 문제, 미비한 권한 부여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치경찰 제도가 도내 정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내년 자치경찰이 도내 시행될 경우 경찰 인력 8천170명이 이관된다고 예상했다. 전국적으로 이관되는 자치경찰 인력 4만 3천 명(현 정원 11만 7천617명) 중 현재 도내 경찰인력 비율(19.1%)을 대입해 계산한 것이다. 이로 인한 필요 예산은 연간 7천555억 원으로 추정됐다. 인건비만 5천719억 원이다. 전국적인 통신ㆍ인건비 등을 제외한 인건비ㆍ행정 운영비는 단계적으로 지자체 몫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이라는 이름과 달리 지자체에 돌아가는 권한이 적다는 의견도 명시됐다. 연구원은 수사권 일부가 인정되지만 대부분 초동조치 후 국가경찰로 인계하는 점, 인사권을 쥔 시ㆍ도경찰위원회에서 도지사 비중이 적다는 점(전체 5명 중 1명) 등을 지적했다.

구체적인 건의안으로는 ▲업무의 통일성과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1개의 경기도 경찰위원회 및 2개의 자치경찰본부 설치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구역 일치를 위해 자치경찰대를 최소 50개로 상향 ▲치안수요 대비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자치경찰 인력 규모 확대 ▲자치경찰교부세의 운영방법과 제도 설계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의 자치경찰 시범시행 공모 참여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겠다”며 “2022년 이후 제도 전면 시행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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