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0.15% → 0.10%, 코스닥 0.30% → 0.25%, 코넥스 0.30% → 0.10%,
3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등의 증권거래세가 0.05%P 인하된다. 거래체결일로는 5월 30일분부터 적용된다.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등 5개 기관은 6월부터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0.05%P, 코넥스 시장의 경우 0.2%P 씩 각각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15% → 0.10%, 코스닥 0.30% → 0.25%, 코넥스 0.30% → 0.10%, K-OTC 0.30% → 0.25%로 각각 변경된다. 코스피의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인하는 지난 3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혁신금융 비전선포’ 및 국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합동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시행령 개정(5월 28일)을 통해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1996년 이후 23년만의 법개정이다.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등이 목적이다.
금융권은 자본시장의 세 부담을 낮춰 국민 재산증식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3·21 혁신금융 비전선포를 통해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뿐 아니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단기적으로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 발생시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한다.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준비한다.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는 거래세 인하 등 신속한 조치를 크게 환영하며 자본시장 질적 도약을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거래세 인하를 통해 차익거래 활성화 등으로 자본 가격발견 기능 제고와 거래량 확대 등으로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계획에 맞추어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도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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