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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연말정산 40% 공제된다

제로페이. 연합뉴스
제로페이. 연합뉴스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사용분에 소득공제가 도입돼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내년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일몰 규정으로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다. 1999년 9월 도입 이후 일몰 도래 때마다 9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으며, 연장 기한을 3년으로 했다.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유지한다.

또한,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한다.

이번에 또다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한 것은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 3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당·정·청이 일찌감치 3년 연장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수수료가 없는 결제 서비스로 정부, 서울시 및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해 도입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이다.

앱투앱 결제 방식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현금을 주고받지 않아도 직접 통장을 통해 현금이 지불되며, 중간 결제업체의 개입이 없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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