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병규)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와 불법행위 근절ㆍ주민불편해소 등 사후관리를 위해 지난 2일 T/F팀을 구성, 불법행위 강력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지난 7월15일 장안구 상ㆍ하광교동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총 8만34㎡ 규모 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으로 최종 고시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나 주택이 있는 토지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음식점을 신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해제지역 내 지속적인 불법영업행위와 환경파괴, 난개발 등에 따른 문제를 적극 점검하고 대응하고자 구는 행정지원과장 등 6개 부서장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했다. 앞으로 구는 음식점 무신고 업소 및 기신고 업소의 영업장 무단 확장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ㆍ단속하고, 불법 토지형질변경과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 등도 점검한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집중 점검과 오수관로 설치 등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추진한다.
이병규 장안구청장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부분해제로 우려되고 있는 불법행위, 수질오염 등 주민불편과 불이익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T/F팀을 주축으로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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