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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월)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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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자사고 취소 권한’ 이양 요구… 교육부 “내년 하반기 재논의”

최근 안산 동산고 등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를 놓고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교육감들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청에 넘길 것은 교육부에 요구했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에서 교육감들은 교육부를 향해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동의권을 교육청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사고 지정취소를 위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교육감과 장관이 ‘협의’하도록 고치거나, 아예 최종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내년 상반기 일부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재지정 평가가 남아있으니 이를 마무리한 후에 재논의하자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은 내년 하반기에 자사고 문제를 포함해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감 인사 자치권 확대 문제 등에선 합의를 이뤘다. 우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을 개정해 교원 임용 세부사항의 일부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합의하고, 교육공무원 임용 1차 시험 환산점수 만점 기준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제도와 관련해선 물가 변화 등을 고려해 중앙의뢰심사 금액을 상향하기로 했으며, 교장 자격 연수 운영에 대한 교육감 자율권도 강화하고, 교장 자격 연수 기관을 현행 3곳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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