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과 판박이 수순… ‘공익’ 보다 앞선 ‘사익’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 보류는 지난 2016년 이한구 전 시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와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
1일 인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이 전 시의원은 ‘인천 지하도상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건설교통위원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안건 논의 자체를 보류했다. 사회적 합의 및 제대로 된 현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그리고 12월에 안건이 의회에 올라왔지만, 시의회는 결국 부결시켰다.
개정안 부결은 지하도상가연합회에서 상위법에 맞는 조례 개정안을 시 집행부에 제시하기로 약속해 이뤄졌다. 하지만 조례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하도상가연합회가 가져온 조례 개정안을 시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지하도상가연합회는 시에 공문을 보내 “현재 조례가 다양한 토론회를 통해 도출한 합리적인 제도”라며 조례 개정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 전 시의원은 “당시 개정안을 찬성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집행부가 상인들의 의견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다시 올리기로 약속해 부결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결국 상인들이 시간을 끌면서 상위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려 하다 제7대 시의회 임기가 끝났다”면서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지 않기 위해선 현재 시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은 “이번 보류 결정은 시의회가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를 대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탓에 지하도 상가의 불법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는 꼴”이라며 “민주당 인천시당 차원에서 시의원들과 합의를 이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 건교위원장(민·서구3)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조금 더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달라는 취지에서 보류했다”며 “다음 회기에는 어떤 식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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