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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ㆍ단속활동 강화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내년도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ㆍ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되, 위반사례 발생 시 철저한 조사로 엄중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ㆍ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ㆍ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ㆍ제보 접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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