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 문제 최종 합의… 인천경제청·SLC 갈등 종지부
기존 투자비 860억원 제외… 이원재 청장 “행정절차 적극 지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에 최종 합의했다.
양측이 개발이익금 정산 방식에 합의하면서 수년간 지지부진한 송도랜드마크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21일 SLC와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부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개발이익을 정산할 때 블록별로 입주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분배금액을 확정하고, 45일 안에 인천시에 지급키로 합의했다.
개발이익 산정시 SLC가 기존에 투자한 비용 860억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또 도급공사비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추진한다.
SLC는 인천경제청이 지명한 임직원을 채용해 사업비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감시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준공이 끝난 송도 6공구 A11블록 개발이익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며, 환수하는 개발이익금은 송도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2007년 8월 시는 SLC와 송도랜마크 사업 협약을 맺은 뒤 SLC에 송도 6·8공구 228만㎡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했다.
당초 계획은 송도 6·8공구에 151층 인천타워와 주변에 업무·상업·주거 시설을 짓는 사업이었지만, 양측은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151층 타워 건립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사업을 대폭 변경했다.
인천경제청은 2015년 1월 SLC와 협의끝에 용지 94만㎡를 회수하고 34만㎡만 매각키로 했다.
SLC는 A8, A11, A13, A14, A15, A16블록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발생하는 내부수익률 12% 초과분을 인천경제청과 50%씩 나누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양측은 SLC가 사업초기 인천타워 건립을 위해 투입한 비용 860억원과 토지공급 가격, 이익금 정산 방식(일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양측이 개발이익 환수 문제의 최종 합의하면서 A14 블록과 나머지 블록 공동주택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재 청장은 “SLC 측의 개발사업이 장기간 늦어진 만큼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업이 정상화하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SLC 관계자는 “합의 내용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의했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업이 정상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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