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입장 반영 조례개정 총선 의식 목소리
13일 본회의 표결 앞서 오늘 의원총회 논의 관심
인천시의회가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임차인의 입장을 대폭 반영해 수정 가결(본보 11일자 1면)한 것과 관련, 지역 안팎에선 오는 2020년 4월 총선을 의식해 무리수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의회는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에 앞서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지하도상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시의회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을 최소 위탁 계약 보장 기간을 공포일로부터 10년으로, 양도·양수 허용 기간은 5년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이는 당초 시가 마련한 최소 위탁 계약 보장기간 5년, 양도·양수 허용 기간 2년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 남은 지하도상가는 당초 기간을 보장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건교위가 수정한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적으로 무리한 안건 처리’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안건 처리는 의원들이 오는 2020년 4월 총선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 인천시당측에서는 시 집행부에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의 지역 위원장 중 일부도 시와의 당정협의회 과정에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여기에 한 시의원이 개정안 수정 가결 과정에서 언급한 “지하도상가 상인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의 의견도 고려했다”는 발언도 건교위가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시가 추정 중인 임차인 숫자는 2천51명이다. 임차인 2천51명과 가족 등을 포함하면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에 약 1만명의 유권자의 표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지하도상가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만약 의총 등을 거쳐 시의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이 표결에 붙인다면 시 집행부가 마련한 원안이 부활 할 수 있다.
A 시의원은 “상당수 의원들이 시의 개정안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라 어쩔 수 없이 상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며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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