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온 평택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5선, 평택갑)과 새로운보수당 유의동 원내대표(재선, 평택을)가 우한 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하고 나섰다.
한국당 원 의원은 29일 우한 발 중국인 등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가능하게 하는 ‘검역법 개정안’ 및 우한 폐렴 등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치원생, 초등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역법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 등’ 또는 ‘감염병 의심자’에 한해서만 입국 금지 등의 조치만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우한 폐렴의 경우에는 잠복기가 일주일가량이어서, 우한 지역을 방문했으나 입국 시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고, 국내 확진자 중에서도 무증상으로 공항을 통과한 것이 드러나 현행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음을 반증했다.
이번 ‘검역법 개정안’은 우한 폐렴 등의 감염병 창궐지역으로부터 직접 입국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유아, 초등학생, 노인들의 경우 감염병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원 의원은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벌써 잊어선 안 된다”면서 “감염병은 초기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보수당 유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이거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의 분류 기준인 ‘제4급 감염병’에 포함시키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현행 법령에서는 해당 감염병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추후 감염병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법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사스, 메르스와 같이 법적으로 제4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 관리 감염병에 포함되면 감염병 관리기본계획, 감염병 감시, 감염전파 차단조치 등 상시적인 예방관리 조치가 가능해진다.
유 의원은 “우한 폐렴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우한 폐렴에 대한 일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들어간 상태이지만 차후 상시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신종 감염병을 법정 관리 감염병에 포함시키는 일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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