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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월)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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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사고 발생 가능성 있는 위험 컨테이너 점검 강화한다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는 위험물 컨테이너를 막고자 오는 4월까지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 식별 시스템’을 만들어 합동검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위험물 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고,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한다.

하지만, 위험물 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으로 신고해 안전관리에서 누락하면,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4월까지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위험물이 항만구역에 들어올 때 해수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해 미신고 의심 위험물 컨테이너를 식별한다.

식별한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관세청이 컨테이너 개방검사를 해 위험물 신고 여부와 화물의 수납·고정상태 등을 확인한다.

또 수출국 정부기관과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 정보를 공유, 양자회의나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러한 조치가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로 인한 선박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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