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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집중단속 1주일 만에 불법반출 마스크 73만장 적발

관세청이 70만장이 넘는 보건용 마스크 불법 반출 행위를 적발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2월6∼12일 집중 단속한 결과, 10만장(62건)의 반출을 취소하고, 63만장(10건)은 불법 수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마스크는 약 14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5일 자정부터 시행 중인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마스크 300개 이상 1천개 미만은 간이 수출 신고를, 1천개 이상은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

중국인 다수가 이 규정을 어겨 적발됐다.

중국인 A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면서 마스크 2천285장을 신고 없이 반출하려다 적발됐다.

A씨는 서울 명동 등의 약국 여러 곳에서 마스크를 사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중국인 B씨는 마스크 1천50장을 중국 칭다오로 가지고 나가면서 허위 간이수출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들통 났다.

중국인 C씨도 마스크 1만장을 속칭 ‘박스갈이’(다른 제품인 듯 포장박스만 바꾸는 방식)를 하려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세관 조사요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한국인 적발 사례도 있다. 통관대행업체 운영자인 한국인 D씨는 11만장을 수출하겠다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49만장을 수출하려다 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붙잡혔고, E씨는 2만4천405장을 수출하면서 900장만 신고했다가 세관의 수사망에 포착됐다.

관세청은 적발한 마스크를 모두 압수했다. 압수한 마스크는 법적 절차를 거쳐 몰수될 수 있다. 몰수된 마스크는 공매 처분하거나 폐기한다.

관세청은 피의자의 여죄나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하는 한편, 마스크 불법수출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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