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
13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기존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 닷컴에 하도급사 근로자들의 임금 계좌를 등록도록 해 노무비를 직접 지불해 왔다.
앞으로는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도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조건을 명기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 계약을 한 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서 청구하고, 포스코건설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과 관련,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와 합의해 체불된 전체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직불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은 1억3천만원 정도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금액 산정과 지불은 설비공급 업체와 하청업체간 합의, 노무비닷컴의 직불임금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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