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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어린이집 전체 휴원조치

안양시는 관내 446개 어린이집 전체를 다음달 6일까지 휴원하도록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 4곳에 대해서도 휴원 조치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된 호계동 거주 택시기사 A씨(64ㆍ남)의 손자(4)가 같은 집에 살면서 인근 ‘큰꿈 숲 어린이집’(호계동)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다음달 6일까지 휴원토록 조치하는 한편 맞벌이 부부를 감안, 어린이집마다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 4곳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휴원하도록 했으며 다른 유치원들은 모두 방학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종로구 30번 확진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되기 전까지 30명가량의 택시 승객과 접촉했다. 서울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A씨는 지난 16일 정오부터 17일 새벽 1시30분까지 택시 운행을 계속하면서 승객을 수송했다. 당시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한 승객만 20명으로 파악됐다.

이후 집에서 휴식한 A씨는 17일 오후 다시 운행을 시작해 신용카드 사용 승객 8명을 태웠고 같은 날 오후 2시께 광명 한 식당에서 지인 4명과 식사를 했다. 이어 같은 날 사납금 입금을 위해 회사를 방문했다가 오후 7시40분부터 다음날 오전 3시20분까지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를 이용해 서울 퇴계로, 군포 금정동 PC방 등을 방문했다. 이후 A씨는 18일 새벽 3시20분께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은 뒤 이날까지 자택에서만 생활했다고 시는 밝혔다.

한편 A씨의 가족 5명은 감염 여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판정을 받은 A씨 가족은 함께 사는 아내, 딸, 사위, 손자 등 4명, 그리고 같은 아파트 건물 다른 층에 사는 처제이다. A씨 가족 5명은 22일 음성 판정에도 14일 후 최종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된다.

안양=한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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