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교산지구내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에 나선다.
29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교산지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벌인다.
하남시는 이 기간동안 토지이용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해 당초 이용목적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거주 여부와 농지 미사용ㆍ방치ㆍ휴경ㆍ위탁 여부를 파악하고 임업용 토지의 자영 여부 등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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