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문제로 주민 민원이 끊이질 않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한 골판지 제조업체가 최근 ‘악취방지계획 미이행’으로 검찰 고발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허가문제로 지난 수년 간 정왕동 및 배곧신도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어 왔으며, 매년 수백 건의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곳으로 이번 검찰 고발조치는 시흥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18일 시흥시와 A사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악취배출시설 지도ㆍ점검을 통해 A제지 시화공장 대표자를 악취방지법 제8조제4항(악취방지계획 미이행) 위반 행위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종이제품 제조업체인 A사는 악취배출시설인 폐기물보관시설, 탈수시설, 파쇄시설을 가동하면서 폐기물보관시설을 밀폐해 악취방지 흡수시설로 유입되도록 해야 하지만 폐기물보관시설을 밀폐하지 않고 악취를 외부로 배출하면서 조업, 악취방지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조치 됐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5년 고형연료 설비 설치와 관련 주민 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가 ‘시흥시민관협의회’까지 구성해 환경개선사업을 실시 총 191억원 규모의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제지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백연과 물을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악취저감을 위해 제조공정 중 재이용수 대신 신수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해당 업체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폐수처리장 공사를 완료하고 폐수종을 2종(1일 배출량 1천800톤)에서 1종(1일 배출량 2천톤)으로 변경하기 위한 인ㆍ허가 사항 등을 검토 중이지만 폐수 배출량이 늘어날 경우 회사 앞 하수관로의 역류현상이 발생해 보류상태 인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 관계자는 “시의 허가사항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며 “검찰에 가서 소명을 한 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에서 판단했을 때 업체에 위반행위가 있어 검찰 고발까지 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죄가 성립되는 지 여부는 검찰이 판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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