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조 3항,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익숙한 습관과 달라진 규칙 사이에서 아직도 많은 이들이 하루에도 수십 차례 우측통행 원칙을 잊은 채 법을 어긴다. 이 같은 모습을 보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고자 나선 이가 있다. 주인공은 ‘지역사회 질서지킴이’를 자처한 전근배 전 광주하남교육장(72).
전근배 전 교육장은 “작은 규칙을 지키는 것에서 공공질서 확립이 시작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봉사는 헛되지 않다’는 신조를 지닌 그는 혼잡스러운 보도에서 좌우 구분없이 뒤섞여 보행하는 시민들을 보며 ‘우측통행 원칙’을 알릴 필요성을 느꼈다. 사소한 규칙이지만, 이를 어겨 마주 오는 이들이 부딪히거나 자전거와 보행자가 충돌해 사고까지 벌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로 일본의 좌측통행을 따라야 했다. 해방 직후 도로에서만 우측통행 원칙이 채택됐다가, 2010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행자도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게 됐다. 그러나 오랜 세월 좌측통행이 습관처럼 굳어져 온 탓인지 아직도 많은 이들이 우측통행과 좌측통행을 헷갈리고 있다.
‘우측통행 홍보대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전 전 교육장은 우측통행 실천 운동을 추진했다. 그는 당초 지난달 26일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우측통행 원칙을 알리며, 질서 확립과 준법정신의 중요성을 전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탓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신 공공기관, 학교 등 곳곳에 우측통행 원칙을 알리는 공문을 전하고 있다.
전근배 전 교육장은 “교육자는 물론 대다수의 시민이 우측통행을 잘 모르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하루에도 수차례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셈”이라며 “우측통행을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이들에게 준법정신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공의 발전과 질서를 중시하는 그는 43년간 교육자의 길을 걸으며 광주하남교육장,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등을 역임했다. 교단에서 내려온 뒤엔 새마을운동, 환경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헌신해왔다. 지금도 교육자 시절 경험을 살려 200여곳의 학교를 찾아 독도사랑, 성폭력예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등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다.
전근배 전 교육장은 “작더라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라며 “우측통행부터 지키는 준법정신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 내 인생의 2막이 시작됐다”며 미소 지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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