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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못 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또 다시 외면받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오른 지방자치법 개정안(전부개정안 포함)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21대 국회 시작 직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 연내 처리와 실질적 자치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으나 일부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루한 논쟁이 예상된다. 법 개정을 염원해 온 지역 정가에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외면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과 21일 각각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에는 정부 등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병)·김영진(수원병)·임종성(광주을)·정춘숙(용인병)·백혜련(수원을)·김승원 의원(수원갑) 등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등 모두 24개의 개정안이 상정됐다. 특히 16일 소위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24건만 상정돼 법안 심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조항과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조항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난상토론이 벌어지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회 ▲집행기관 ▲중앙-지방 협력 등 4가지 의제를 큰 골자로 하는데, 사실상 절반 정도의 논의(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회)만 이뤄진 셈이다.

이에 소위는 21일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지만 다른 법안들로 인해 후순위로 밀리면서 논의가 불발됐다. 더욱이 중앙-지방 협력 등 의제의 경우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에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조항과 관련해서는 정부안과 김민기·김영진·정춘숙·김승원 의원안 등 12개의 개정안이 제출됐다. 그런데 각 의원안마다 특례를 부여하는 대도시의 선정 기준이 상이한 데다 그에 따라 특례인정 대상 대도시가 달라질 수 있어 갑론을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추석 연휴 직후 국정감사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심의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하루라도 빨리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행안위 여당 간사이자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을 수시로 찾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김 의원과 한병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함께 손발을 맞춘 사이로 친분이 두텁다.

김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남은 의제들에도 쟁점 사안이 많다”며 “연내 처리를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심의에 집중해야 한다. 작은 이견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연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병도 의원 역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에 공감했다. 그는 “야당 간사와 소위 일정을 논의하고, 다음 소위에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연내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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