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이 비대해 정원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7년간 줄어든 인천경제자유구역만 종전 면적의 약 28%에 달하는 데도 300명대 이상의 정원을 유지하며 비대한 조직을 방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인천경제청의 정원 감축을 명령했다.
23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현재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면적은 122.43㎢다. 지난 2013년 기준 169.56㎢와 비교하면 최근 7년간 47.13㎢(27.8%)가 줄어든 것이다. 그동안 인천에서는 영종·용유지역 등과 관련한 개발사업들이 좌초를 거듭하며 경제자유구역 해제 조치가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정도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업무 등을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며 담당해온 업무를 줄여나가고 있다. 당장 송도국제도시만 하더라도 노후화한 하수관로 재정비 사업,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 등을 연수구가 추진 중이다. 또 영종·송도·청라국제도시 내 정주 여건과 관련한 생활폐기물 처리, 공원 관리 등의 업무도 협약·계약을 통해 중·연수·서구와 인천시설공단 등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줄어든 경제자유구역의 면적 및 업무와 상관없이 정원을 300명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334명이었던 인천경제청의 정원은 2015년 326명, 2018년 303명 등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305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314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이를 두고 행안부는 인천경제청이 계속 비대한 조직을 방치하고 있다며 현재 정원 314명에서 284명으로 30명(9.6%)을 감축하라고 지시했다. 세부적으로 우선 정원 22명을 줄인 이후 다음해 8명을 추가 감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인천경제청이 최근 7년간 줄어든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면적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300명 이상의 정원을 유지하는 것을 정원 감축 지시의 이유로 삼았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행안부의 명령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이행계획을 마련해 시에 제출했다. 인천경제청이 정원을 줄이려면 ‘인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의 정원 감축은 특정 부서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뤄지고, 정원 규칙 개정은 내년 1월 1일 또는 시의 인사 시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면적이 줄어든 것에 맞춰 정원을 감축하라는 행안부의 지시를 내년부터 이행할 계획”이라며 “정원 축소에 따른 인사 조치 등은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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