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원장 등 유치원 관계자들을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유치원에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 원생과 가족 등 97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 이 유치원 내부에서 식중독균인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유치원에서 식중독균이 증식해 원생들을 감염시킨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역학조사단은 유치원의 냉장고 하부 서랍 칸 온도가 적정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아 식자재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의미이다.
A씨 등은 지난 6월 16일 당국의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존식을 당일 새로 만들어 채워 넣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이에 더해 역학조사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식자재를 주 2회 공급받았음에도 매일 공급받은 것처럼 적힌 허위 식자재 납품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유치원에서는 올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1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안산=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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