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01 (화)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김학의 출국금지’ 수원지검에 재배당…반부패부 지휘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본청으로 변경, 다시 배당했다. 대검 측은 13일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고자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수사할 예정이다. 대검은 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ㆍ강력부가 지휘하도록 했다. 당초 대검은 지난달 8일 이 사건을 법무부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배당했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취지로 지난달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해령기자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