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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아동학대, 2년 연속 2천건 이상… 보호조치 시급

인천에서 2년 연속으로 2천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아동학대 10건 중 1건 이상은 최근 5년 내 재학대로 드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적극적인 사례관리와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

1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4곳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한 남동구·옹진군은 지난해 아동학대 상담·신고 3천274건 중 3천37건을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판단했다. 이어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을 내린 경우는 2천223건이다.

이는 지난 2019년 발생한 아동학대 2천282건보다 59건이 줄어든 것이지만 현장조사를 추진 중인 의심사례가 292건이나 남아있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앞서 지난 2018년 1천167건과 비교하면 91%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인천의 재학대율은 12.1%(270건)다. 재학대율은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일어난 전체 아동학대에서 최근 5년간의 아동학대가 다시 발생한 경우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들 재학대의 학대행위자 중 94%는 부모다. 또 지난해 9~10월 인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이 특별 관리하던 재학대의심·고위험아동 1천241명을 대상으로 긴급조사를 벌인 결과, 5명이 재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왔다.

인천의 재학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세심한 사례관리와 가족기능강화 지원서비스 등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는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보호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들은 인천에서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중 695건에 대해 고소·고발 조치를 했다. 17건과 관련해서는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분리 조치했다. 고소·고발 조치 중 3건은 현장조사 등에서 피해아동의 사망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학대행위자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아동학대의 학대행위자 중 88.4%는 친부(45.2%), 친모(40.5%), 계부(1.8%), 계모(0.9%) 등 부모다. 나머지 학대행위자는 대리양육자(4.6%), 친·인척(4.3%), 타인(0.5%) 등이다. 연령대별 피해아동은 만 0~3세 12.6%, 4~6세 12.8%, 7~9세 20%, 10~12세 21.4%, 13~15세 22.4%, 16~17세 10.8%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보인 만 13~15세는 중학생에 해당한다. 아동학대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정서학대(29.3%), 신체학대(11.6%), 방임(7.8%), 성학대(0.8%)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중복학대(50.5%)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전면도입을 위해 3월까지 나머지 8개 군·구에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재학대 발생도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학대 정도에 맞춰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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