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는 23일 오전 제2차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김희호 위원장을 비롯 4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준비위원회에서는 도체육회 정관 제정과 시ㆍ군체육회 정관 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하고, 법인설립 관련 창립총회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도체육회 정관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법인설립과 대한체육회 정관에 근거한 관련 조항은 표준정관대로 의결했으며, 기존 규약과 법인의 독립성을 제한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검토를 통해 수정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도체육회 정관은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은 후 창립총회, 법인인가, 설립등기를 거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한편 시ㆍ군체육회 정관 제정은 표준정관을 준용하되 시ㆍ군의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법인설립에 크게 위배되지 않을 경우는 향후 정관의 제ㆍ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을 통해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김희호 법인설립 준비위원장은 “지방체육회의 법인설립 토대가 되는 정관 제정을 위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창립총회 발기인으로써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선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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