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7 부산시장 선거를 겨냥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지역 관련 특별법안은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본보가 21대 들어 특별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0개의 특별법안이 제출됐으며 이중 6개가 처리돼 처리율은 8.57%를 기록중이다. 원안가결이 1건, 대안반영 2건, 수정가결 1건, 철회 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중 경인 의원들이 제출한 특별법안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17명이 20개를 제출, 3개가 처리돼 15.0%를 기록했다.
이는 이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전체 법률안 처리율 18.2%(접수 8천46건, 처리 1천465건)보다 낮은 것이다.
또한 처리된 경인 의원 특별법안 3건 중 2건은 철회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이 대표발의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단 1건만 수정가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계류중인 특별법안에는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민석 의원)을 비롯,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 의원), 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선교 의원),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등 지역관련 법안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처럼 특별법안 처리율이 낮은 것은 특별법이 특정한 지역 혹은 사건 등에만 해당하는 특수성과 제정법인 탓에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등 개정안보다 소요시간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유일하게 가결된 송 의원 법안의 경우, 20대에 임기만료폐기됐으나 포기하지 않고 21대에 다시 제출, 공청회를 개최하고 1년여 동안 다른 법과의 충돌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힘겹게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특별법이면서 제정법안은 통과시키기 어렵다”면서 “당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공업지역 노후화가 현안이 돼 있고 도시재생도 하고 지역균형 효과뿐만 아니라 일자리와도 직결되고, 가용 용지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여야가 의견이 맞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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