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이 오는 30일까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의 중점 대상은,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불법 수취ㆍ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불법 수취ㆍ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그 밖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위탁 관리업체(조폐공사, KT, 코나아이, 은행 등)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일제 단속 기간 중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ㆍ재정적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범죄가 의심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댓글(0)
댓글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