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매계약서나 합의서 등 많은 문서를 작성하게 된다. 매매계약서나 합의서 등 당사자 간에 약정하는 문서는 처분문서라고 해 일단 작성되면 그 문서의 내용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나중에 분쟁이 생겨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거나 속아서 잘못 작성됐다고 주장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는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 한 치의 착오나 잘못이 없도록 해야 한다. 상대방이나 중개인을 믿고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잘못 작성하고서는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다.
변호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크게 손해를 보고 억울해 잠도 못 자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봤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건물을 치킨 프렌차이즈점을 개설하는 용도로 임대하면서 프렌차이즈 개설 허가는 임차인이 받기로 약정했는데 나중에 보니 계약서에 임대인이 허가를 받아 주기로 돼 있어 꼼짝없이 계약금의 배액을 변제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골프장 회원권을 매매하는데, 중개인이 5억원에 살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매수인을 대신해 5억원을 통장에 입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는 매수인으로부터는 5억2천만원을 받고서 2천만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떼어먹고, 매도인에게 도장을 달라고 해 5억원짜리 매매계약서와 2천만원짜리 용역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한 경우 등이다.
이렇게 계약서 작성에서 사기나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2가지가 있다. 첫째, 중개인이나 상대방이 아무리 믿을만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의 말만 믿지 말고,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직접 글자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읽어 봐야 한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꼬치꼬치 물어서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계약당사자 본인을 만나서 계약하는 것이 좋고, 계약서에는 반드시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절대 중개인 등 작성자에게 도장을 줘 대신 찍게 해서는 안 된다. 보통 사람들은 설명을 다 듣거나 직접 읽은 후에는 도장은 직접 찍지 않고 중개인 등에게 줘 대신 날인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장은 반드시 직접 찍어야 한다. 아무리 계약서를 직접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확인한 후 그 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지 않으면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계약서와 바꿔치기하거나, 또 골프회원권을 사기당한 경우처럼 매매계약서뿐만 아니라 용역계약서에 슬그머니 도장을 찍는 등 다른 문서에 날인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계약 시에 어려운 법률문제가 있거나 고가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등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재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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