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까지
방역수칙을 어긴 채 술을 마시다가 자신보다 한 살 어린 남성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55분께 상록구 본원동의 자택에서 20대 남성 B씨의 목을 흉기로 1차례 그은 혐의다. 또 이날부터 적용된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를 포함한 일행 4명은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자신보다 한 살 어린 B씨가 반말을 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 B씨는 이날 처음 본 사이로 이 자리에 같이 있었던 C씨(20대)의 소개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직접 112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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