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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무료화 위해 '우선지원금 290억원' 긴급 편성

경기도의회가 다시 유료화된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지원을 위한 ‘우선지원금’ 예산 290억원을 편성했다.

25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24일 건설교통위원회의 본예산안 심의에서 우선지원금 예산 290억원 증액을 긴급 요청했고, 건교위는 이를 수용했다.

이번에 긴급 증액된 예산은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한 경기도가 소송에 대비하고자 편성됐다.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도는 일산대교에 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전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익처분 집행정지 심리에서 도는 내부방침, 지급공문 등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지급의 불확실성 등을 집행정지 사유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소송대리인 자문 결과를 토대로 지급의 확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선지급금 290억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도의회에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26일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구간인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 하루 뒤인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에 들어갔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재차 받아들였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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