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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화)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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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 고3 학생의 사회 출발은 소비자권리 찾기부터

수능시험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소비생활과 관련된 특강을 다녔다.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미성년 소비자의 소비생활 피해사례 및 관련 규정을 강의했는데,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이 고마웠다.

막내아들이 또래인데, 시험이 끝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바꿔달라고 노래를 부르고, 그동안 참았던 게임도 맘껏 하고 싶은 모양인지 PC방도 자주 간다.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고3 아들이 그동안 모아놓은 용돈으로 1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구입했다면 취소할 수 있을까? 민법에는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의 동의 없는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으니, 부모나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자신 형의 주민등록증으로 판매자를 속이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보호받을 수 없고, 스마트폰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게임 요금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더 심각하다. 대부분 미성년 아이들이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부모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된다. 게임업체에서는 카드 명의자는 성년이고, 자신들은 누가 게임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성년 명의의 카드결제금액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 아이가 부모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것이 상대방을 속이려 한 것인지, 사업자가 게임명의자와 신용카드 명의자가 동일인인지 제대로 확인했는지에 따라 환급범위가 결정되는데, 판례나 피해구제 사례를 보면, 사업자와 부모가 절반씩 책임지는 것으로 결정된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관리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3 학생들이 현장에서 관심 두는 것은 따로 있다.

“술, 담배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민법에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돼 있고, 이는 만 나이를 의미하니, 생일이 지나야 성년이 된다. 반면,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돼 年 나이를 적용한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하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다. 2003년생인 고3 학생들은 2022년 1월1일이 지나면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이제 고3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큰 꿈을 갖고 사회나 대학으로 진출하게 된다. 무엇보다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교재나 자격증교재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인터넷 사기 판매, 불법 다단계판매 등 악덕 상술을 조심해야 한다.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게임 아이템 결제할 때에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 고3 학생들이 소비자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소비생활 피해 없이 스스로 꿈을 성취해 나가기를 아빠의 마음을 담아 응원한다.

손철옥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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