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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천국제공항공사‧스카이72 소송 본안 심리 가나

SKY72 계속 영업 가능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의 인천공항 인근 골프장에 대한 부동산 인도 소송 등에 대한 본안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대법원은 ‘인천공항 인근 대중제골프장 부동산 인도 소송’에 대한 심리불속행 여부에 대한 공지나 공고를 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 상고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현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상고장 접수 후 4개월 내에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1·2심에서 패소한 스카이72는 지난 5월 상고장을 신청, 대법원은 같은달 24일 이를 접수했다. 대법원은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여부를 판단하며, 별다른 공지가 없으면 심리를 속행한다. 통상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여부에 대한 공지 등을 해당 결과일의 같은 주 목요일(지난 22일)에 통보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아직 대법원이 별다른 의사 표현 등 통보가 없는 만큼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을 판단하지 않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면, 스카이72는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앞서 스카이72는 지난 5월 이 소송 항소심에서 패한 직후, 법원에 공항공사의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당시 법원은 스카이72가 공탁금 40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시점까지 집행을 정지했다.

인천지역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본안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스카이72 측의 400억원을 공탁한 부분, 공항공사와 스카이72 등 양 측이 대규모 변호단을 꾸린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공항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과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비정상화적인 상황이 빨리 정상화하기 바랄 뿐이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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