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01 (화)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성남 분당·판교 단독주택 가구 수 규제 완화…‘1종→2종’ 상향

성남지역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 용지) 용도지역 종 상향과 분당·판교 단독주택에 대한 가구 수 규제 완화가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지역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 용지) 용도지역 종 상향과 분당·판교 단독주택에 대한 가구 수 규제 완화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축 연면적을 더 확보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제1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통과시켰다. 심의 결과는 다음 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이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분당지역 17곳의 연립주택 용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종이 상향된다.

 

적용 대상은 분당구 야탑·서현·분당·정자·구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내 17곳 연립주택 용지다.

 

분당·판교지역 단독주택 용지의 가구 수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현행 3가구에서 5가구로 가구 수를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추가적인 용역을 발주해 향후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추가 규제 완화와 반영 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