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14 (월)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식당 종업원 희롱하고 말리던 사장 고막 파열시킨 50대

하남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술에 취해 종업원을 희롱하고 이를 말리던 식당 사장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하남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상해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하남대로의 한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사장 B씨(50대)와 종업원 C씨(60대·여)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바닥에 앉아 야채를 다듬고 있는 C씨의 속옷을 잡아 당겼다. 이를 목격한 B씨가 제지에 나서자 A씨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했다. 또 C씨의 머리 부위도 구타한 후 자리를 이탈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150여m 떨어진 노상에서 A씨를 발견하고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고막이 파열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해당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뒤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