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14 (월)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여야, 십수년 끌어온 ‘출생신고제’... 6월 국회서 처리 ‘공감대’

출생 미신고 영아 유기사건 계기로 해법 마련에 속도
산모 신분 감추는 ‘보호출산제’는 상임위 문턱 못 넘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이 출생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신고제’를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반면, 출산을 익명으로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는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어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및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호출산제는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아동 관련 공신력 있는 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감춰야 할 출산, 숨어야 할 아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양산하고, 부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검토와 함께 필요 시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보호출산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말로 의사표시를 못 하는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다. 아기들의 울음에 왜 이렇게 야박한지 모르겠다”며 “아이를 살리는 법안이 보호출산제”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 임신 갈등을 겪는 임산부는 은폐된 곳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병원도 기피하게 된다”며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국가가 합법적으로 유기를 조장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출생통보제’는2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 도입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룬 만큼 통과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다만, 법사위에 계류된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법안마다 지자체에 통보하는 주체나 출생 신고 시한이 조금씩 달라 어떤 안으로 통과되느냐에 따라 의료계 등이 반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출생통보제가 소위를 통과하면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