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총 57억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부패 신고 보상금은 42억 4천325만원으로, 단일 연도 기준 역대 최고액이다. 전년 대비 약 40% 늘었다.
부패 신고 보상금은 신고를 통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에 지급한다.
신고자 A씨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인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해 해당 병원이 부당하게 받았던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천만원이 환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 7천178만원을 지급했다.
모 지자체의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관행적 비리를 폭로한 B씨는 보상금 8백만원을 지급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권익위는 부패 신고 보상금 외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천379만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천177만 원 등을 집행했다.
올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액은 558억원 규모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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