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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대비 나선 인천경총… 안전보건의무 인식 확대 교육 강화

채수현 인천경총 안전담당이사가 최근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하고 있다. 인천경총 제공
채수현 인천경총 안전담당이사가 최근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하고 있다. 인천경총 제공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 산업재해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적용하면서 인천경영자총협회가 안전 인식 강화 교육을 확대한다. 사업자들이 산업현장 안전 강화에 솔선수범, 중처법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28일 인천경총에 따르면 최근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5층 세미나실에서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제1~3차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을 했다. 인천경총은 이 같은 교육을 주기적으로 열어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인천지역 산단과 산업현장에 안전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업의 대응’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안전의 발자취,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중대재해감축방향, 법원요구자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른 Q&A 로 이뤄졌다. 교육을 맡은 채수현 인천경총 안전담당이사는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처법 개정안에 대비한 필요 사항 등의 핵심을 짚었다.

 

채 이사는 교육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라고 강조했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지정한 안전관리자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처리절차 마련과 반기 1회 이상 점검 등 필요 조치를 하라고 했다.

 

또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 장비를 구비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할 비용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안전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과 예산 마련, 업무 수행 평가기준 마련과 반기 1회 이상 평가와 관리도 하라고 강조했다. 도급, 용역, 위탁 업체에 대해선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이행 점검을 하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채 이사는 중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사업자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중대 재해 처벌 제외 대상이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과실 여부에 따라 사업자와 경영책임자, 법인, 기관 등을 처벌하고, 손해배상도 병행해야 한다.

 

채 이사는 “소규모 영세 업체나 자영업자 등은 중처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 등은 없지만 언제나 안전사고를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 직원들 중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 사업장의 안전 환경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감면과 직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을 마련하기 힘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지원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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