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20분께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자전거를 충격한 혐의다.
이어 인근 연석을 들이받고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차에서 연기가 나는 데 액셀을 계속 밟고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 차량은 연석을 충격한 상태에서 타이어 일부가 빠져 있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인근에 있던 그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현재 무면허 상태로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 운행 거리와 동종 전과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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