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노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수도관에 대한 개량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20년 이상 된 주택으로 면적이 130㎡ 이하 가구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다.
최대 지원금은 공용배관일 경우 60만원, 옥내급수관은 180만원 등으로 공사비의 30~90%를 주택 면적별로 차등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택은 최대 180만원의 사업비가 전액 지원된다.
시 상수도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 후 신청인이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에 제출하면 준공 검사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노후 수도관으로 발생하는 녹물 차단과 누수를 예방해 수도요금을 절감하는 등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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