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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도 시흥시 ‘배곧대교 건설사업’ 소송 각하…인천환경단체, 계획 전면 폐기해야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조감도. 경기일보DB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조감도. 경기일보DB

 

법원이 경기 시흥시의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사업을 전면 폐기하고 송도 람사르습지를 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인천지역 환경단체에 따르면 수원행정법원은 최근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길이 19.8㎞의 왕복 4차로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시흥시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20년 12월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듬해 12월 ‘본안’에 대해 전면재검토(부동의) 협의 의견을 시흥시에 전달했다.

 

한강유역청과 인천 지역사회는 배곧대교가 송도 람사르습지를 통과해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습지 생태계 직접 훼손과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판단이다.

 

시흥시는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통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22년 11월 중앙심판위는 기각했으며, 이번 수원행정법원 소송도 각하된 것.

 

이에 대해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배곧대교 건설사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제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고, 배곧대교 사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며 “인천시는 이제라도 법적, 국제적으로 보호를 약속한 송도 람사르습지에 대한 보전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람사르습지 지정 당시 한국 정부는 송도갯벌을 관리, 보전할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했다”며 “배곧대교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국가적 위상을 저하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송도 람사르습지는 지난 2014년 7월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 의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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