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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이틀째 필리버스터…4일 0시 자동 종결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4시30분께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이날 오후 2시 기준 21시간째 진행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 0시를 기해 자동 종결된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이번 주말 전당대회 지역 경선 일정을 마치고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표결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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