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정 및 재정 지원 등 명칭·위상 걸맞은 권한 확보 특례시 지원 특별법 발의
경기도당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 달성을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28일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특례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안에 ▲행안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인구 충족은 못했지만 행안부령 요건 충족한 시에 대해 예비특례시로 지정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연구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종 지역 개발을 위해 행정·재정상 특별한 지원 ▲특례시장의 특례 요청 및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거쳐 특례 부여 가능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특례시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들께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 발의가 허울뿐인 특례시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게 하고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번 특별법 제정에 이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방자치 실현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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