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는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사 계약 갱신 관련 ‘부당견책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천지노위의 판단 내용 상당 부분이 사용자의 의견과 사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천지노위 판단 내용 중 ‘추가적으로 평가위원회 방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숙한 점들을 발견했다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공사 관계자는 “평가위원회가 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차와 기준, 운영 방식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게 기본이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인천지노위 구제 신청자인 사업담당 실장은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아무런 기준과 절차 없이 평가위원들을 지정해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가위 안건과 직접적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사업담당 실장이 평가에 참여한 것은 감사를 하면서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노위는 공사가 하버파크 위탁운영 재계약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2급 공무원 A씨에게 징계와 전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했다. 인천지노위는 이와 함께 ‘공사가 A씨에게 내린 모든 징계와 전보를 취소하고, 이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조직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악영향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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