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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국인 소유 주택 6만9천가구… 전세 사고시 강제경매

전세보증 사고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제 경매...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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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은 수도권에 위치한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에 달하면서 외국인 소유 주택도 늘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 사고를 내면 강제 경매에 붙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관리를 강화한다.

 

16일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는 9만5천58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주택 1천955만가구의 0.49%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수는 지난 2022년 12월 8만1천626명에서 ▲2023년 6월 8만5천358명 ▲2023년 12월 8만9천784명 ▲지난해 6월 9만3천41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외국인 주택 소유 비율은 ▲2022년 12월 4.80% ▲2023년 6월 4.75% ▲2023년 12월 4.75% ▲지난해 6월 4.72%로 4%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대부분은 경기도 등 수도권에 있다. 지자체별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광역별로는 경기가 3만6천755가구로 전체의 38.7%를 차지했으며, 서울 2만3천85가구(24.3%), 인천 9천407가구(9.9%)로 수도권만 전체의 72.8%(6만9천247가구)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제조업 공단이 몰려있는 경기 부천과 안산이 각각 4천844가구와 4천581가구로 전체의 5.1%와 4.8%를, 수원(3천251가구), 시흥(2천924가구), 평택(2천804가구), 인천 부평(2천580가구) 순으로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외국인 임대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를 낼 경우 ‘악성 임대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이는 외국인 임대인이 낸 전세보증사고가 최근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외국인 임대인이 내는 전세보증 사고는 지난 2021년 3건(5억원)에서 2023년 23건(53억원)으로 불과 2년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3일부터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 사고를 낼 경우 바로 강제 경매에 들어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시행 중이다.

 

HUG의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관리 대책은 외국인의 경우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서류송달 등 집행권원 확보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세보증 사고를 낸 외국인 임대인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한다.

 

HUG는 “외국인의 경우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서류송달 등 집행권원 확보가 어려울 때가 있다”면서 “외국인 임대인 역시 철저히 관리해 내국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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